안녕하십니까
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운영 규정 제 16조(연구데이터의 폐기)에 의거하여
데이터 분양 후 활용기간이 만료시 30일 이내에
- 연구데이터 폐기 확인서
- 연구데이터 성과 조사서
를 정보센터(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.CODA)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.
이에 2가지 서식을 공지드리고자 합니다.
감사합니다.